취업·진로

안전하게 일하기: 알바 안전 패키지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고,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위험한 공고를 걸러내고, 돈을 못 받았을 때 어디에 연락할지 알아 두세요. 공식 자료만 근거로 했습니다.

급여 계산기

급여 계산기

시급과 계약서에 적힌 주당 근무시간을 넣어 보세요.

주 15시간이 내 허가 범위 안인지 확인하세요. 유학생의 주중 허용시간은 과정과 한국어 수준에 따라 주 10~35시간입니다. 내 허용 시간 확인하기 →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오릅니다(2026년 8월 5일 고시). 그때부터 시급도 최소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제 전 월 예상 수입
₩807,171
소정근로시간 급여 (주)₩154,800
주휴수당 (주)₩30,960유급 3시간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나왔을 때 받습니다. 주당 시간 ÷ 40 × 8시간(최대 8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 × 4.345주(365 ÷ 7 ÷ 12)로 계산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급여에서 빠지는 것 (D-2·D-4 기준)
  • 국민연금공제 없음

    D-2·D-4 체류자격은 국민연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고용보험공제 없음

    유학(D-2)·일반연수(D-4)는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산재보험보호됨, 공제 없음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 건강보험월 약 32,820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내 경우 약 65시간)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건강보험 3.595%와 장기요양보험 0.4724%(2026년 요율)를 본인이 내고,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내며, 이 경우 유학생 보험료 대신 이 보험료를 냅니다.

  • 소득세0원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 세액이 없습니다.

예상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임금명세서로 확인하세요.

출처 (2026-10-03 확인)
근로계약서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서면 계약서를 쓰세요

허가 규칙

시작하기 전에: 허가 규칙

  1. 1시간제취업 허가는 첫 근무 전에 받아야 합니다. 일한 뒤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2. 2고용주가 바뀌면 그곳에서 일하기 전에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3. 3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주와 직접 계약하세요. 인력파견·알선업체를 통한 계약은 안 됩니다.
  4. 4허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허가를 이유로 돈을 받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5. 5금지: 건설 현장, 배달·택배 라이더, 대리운전, 파견·알선을 통한 근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일, 어린이 대상 회화 강의. 제조업(공장)은 TOPIK 4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무부 체류민원 매뉴얼(2026년 9월판) 기준.

이런 공고는 위험합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멈추고 확인하세요.

01
먼저 돈을 내라고 한다
소개비, 보증금, 교육비, 유니폼값 등을 요구합니다. 근로자를 모집하는 사람은 어떤 명목으로든 지원자에게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2조
02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맡기라고 한다
누구도 계약이나 빚을 이유로 여권·외국인등록증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직접 보관하세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
03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
계약서가 필요 없다고 하거나 사본을 주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허가 신청에도, 약속한 조건을 증명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04
현금만 주고 명세서가 없다
현금 지급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고용주는 임금을 줄 때마다 계산 방법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체불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05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
어떤 이름을 붙이든 2026년 기준 시간당 10,320원 미만이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06
"허가 필요 없어", "오늘부터 나와"
허가 없이 일하면 본인은 범칙금·출국명령·강제퇴거, 고용주도 처벌 대상입니다. 정상적인 고용주는 허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법무부 체류민원 매뉴얼
07
그만두면 벌금을 내라고 한다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08
업체·앱을 통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라고 한다
배달 앱, 인력파견업체, 알선업체를 통한 일은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유학생에게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체류민원 매뉴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2026-10-03에 확인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계약 내용과 관계 기관의 판단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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