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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학생비자는?

학생비자는 단 두 가지뿐이며 차이도 간단합니다. 학위과정이면 D-2, 어학연수면 D-4입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2
학생을 위한 비자 종류
4
정해진 순서의 준비 단계
90
입국 후 등록 기한(일)
1345
하이코리아 공식 상담전화
핵심 요약
학생비자는 관광비자를 전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관광으로 입국한 뒤 한국에서 D-2나 D-4로 바꿀 수 없으며, 출국 전에 해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국적에는 제한적인 예외가 있으니, 기대하기 전에 출입국에 먼저 확인하세요.
비자는 학교에 묶여 있습니다
비자는 초청한 대학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학위과정이라면 요건(TOPIK 3급 등)을 갖춘 경우 한국 안에서 학교를 옮길 수 있지만,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학연수생은 대개 출국 후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일정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깁니다
입학, 비자 심사, 대사관 일정까지 고려하면 대부분의 학생에게 3~6개월이 필요합니다. 늦게 시작하는 것이 입학 시기를 놓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기서 시작하세요

D-2 또는 D-4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세요. 아직 학위과정에 합격하지 않았다면 D-4에 해당합니다.

D-2
유학비자
학위과정에 합격한 학생을 위한 비자
한국 대학의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위한 비자입니다. 대학에서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체류기간1회 최대 2년, 졸업 때까지 연장
아르바이트허가 시 가능, 한국어 수준에 따라 주 10~35시간
졸업 후D-10 또는 E-7로 전환 가능
학위과정입학허가서 필요
전체 서류 체크리스트 보기 →
D-4
어학연수비자
대학 부설 기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경우
한국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기 위한 비자입니다(사설 학원·평생교육시설은 해당되지 않음). 많은 학생이 이 경로로 먼저 들어온 뒤, 학위과정에 합격하면 D-2로 변경합니다.
체류기간최대 6개월 사증, 연수 중 국내에서 연장
아르바이트6개월 후 가능, 주 20시간·근무처 1곳
졸업 후학위과정 합격 시 D-2로 전환
어학원6개월 사증
전체 서류 체크리스트 보기 →
그래도 어떤 비자인지 잘 모르겠다면?
학위과정 입학허가서를 받았다면 D-2입니다. 한국어부터 배우러 오거나 아직 어디에도 합격하지 않았다면 D-4입니다. 문의하기 — 애매한 경우라면요.
비자 기한, 놓치지 마세요
외국인등록·연장·신고 기한을 1분 만에 계산하고 휴대폰 알림으로 넣어 두세요.
내 비자 일정 확인하기 →
한국에 도착한 뒤 첫 90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외국인등록, 건강보험, 은행, 휴대폰을 순서대로 정리했고 외국인등록 날짜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도착 후 90일 가이드 보기
전자비자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내 대학이 우수인증대학이거나 인증대학의 석·박사 과정이라면, 대사관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과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전자비자 안내 보기
최근 변경 사항매주 업데이트

비자 규정은 신청 도중에도 바뀝니다

한국의 학생비자 정책은 예고 없이 바뀌고, 공식 자료는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이 게시판은 변경 사항이 생길 때마다 쉬운 말로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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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방법

네 단계, 이 순서대로

각 단계는 이전 단계를 완료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건너뛰는 것이 지원이 지연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018개 서류
대학 지원
학교를 선택하고 지원 서류를 제출하세요. 한국 외 국가에서 발급된 졸업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중국 본토는 CHSI/CDGDC 학력인증보고서).
입학 시기 기준 약 6~9개월 전
024개 서류
합격 후 등록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정 능력을 증명하세요. 이후 대학에서 비자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등록 마감일 이전
034개 서류
비자(D-2) 신청
거주 국가(또는 최종 학교 소재 국가)를 관할하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신청합니다. 일부 학생은 대학이 신청하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쓰거나 전자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처리에는 보통 2~4주가 걸립니다.
출국 최소 1개월 전
044개 서류
입국 후 · 외국인등록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등록하고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세요.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은행 계좌 개설이나 휴대폰 개통이 불가능합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
필요한 서류를 단계별로 모두 확인하기
서류함이 나만의 목록을 만들어줍니다 — 필수·선택·조건부 여부를 표시하고, 이전 단계를 완료해야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학생들이 한 학기를 날리게 되는 네 가지 실수

일찍 발견하면 모두 되돌릴 수 있지만, 놓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1잔고
지원 직전에 돈을 입금하는 것
규정은 1년치 등록금과 체재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정해진 예치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 며칠 전에 입금한 큰 금액은 자금 출처를 의심받기 쉽습니다. 베트남·중국처럼 별도 예치 상품을 요구하는 공관도 있으니 본국 기준을 확인하세요.
2결핵검사
지정되지 않은 병원에서 검사받는 것
국적상 결핵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한국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여권
재학 중 만료되는 여권
가능하면 비자 신청 전에 갱신하세요. 한국에서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면 15일 이내에 출입국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4마감일
90일 등록 기한을 놓치는 것
입국 즉시 출입국 예약을 잡으세요. 학기 초에는 예약이 금방 마감되며, 사무소가 붐빈다고 해서 90일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구나 궁금해하는 질문

Q결핵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A결핵 고위험국가 35개국(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네팔, 인도네시아 등) 국민이 90일을 초과하는 체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진단서는 한국 공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Q얼마의 금액을 증명해야 하나요?
A법무부가 정한 고정 금액은 없습니다. 1년치 등록금과 체재비(D-4 어학연수는 6개월치)를 입증하면 되고, 정확한 금액은 대학 모집요강에 보통 미국 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예치 기간을 따로 보는 공관도 있습니다.
1년치 등록금+체재비금액은 대학이 결정
Q외국인등록증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입국 후 9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학기 초에는 예약이 빠르게 마감되니 미리 예약하세요.
90일
Q한국을 떠나지 않고 D-4에서 D-2로 전환할 수 있나요?
A가능합니다. 대학이 학위과정 입학을 허가하고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하면, 관할 출입국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어학원 출석·성적 증명서와 새 재정 증명을 함께 제출하며, D-4가 만료되기 전에 준비를 시작하세요.
Q학생비자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A자동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대학의 확인과 출입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D-2는 주중 기준으로 한국어 요건 미충족 시 주 10시간(석·박사 15시간), 충족 시 25시간(석·박사 30시간), 인증대학이거나 성적 우수자는 30시간(35시간)까지입니다. 한국어 요건은 학사 1·2학년은 TOPIK 3급, 3·4학년과 석·박사는 TOPIK 4급입니다. D-4는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이후 주 2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수수료

비자·체류 허가 수수료

유학생이 가장 많이 쓰는 절차에 출입국이 받는 수수료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공식 수수료입니다.

절차수수료
단수사증, 체류기간 90일 이하미화 40불
단수사증, 체류기간 91일 이상미화 60불
복수사증, 2회까지미화 70불
복수사증, 횟수 제한 없음미화 90불
체류기간 연장허가60,000원
체류자격 변경허가 (예: D-4에서 D-2, D-2에서 D-10)100,000원
시간제 취업 허가 (D-2·D-4 유학생)20,000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일반)120,000원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120,000원
단수 재입국허가30,000원
복수 재입국허가50,000원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35,000원
  • 사증 수수료는 미화로 정해져 있고, 재외공관에서 현지 통화로 냅니다.
  • 2만 원은 법무부장관이 D-2·D-4 유학생에게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의 일반 수수료는 12만 원입니다.
  •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재입국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수수료가 20% 감면됩니다.
  • F-5, F-6 등 다른 체류자격과 특수한 경우는 수수료가 다릅니다.

출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26-09-15 시행). 수수료는 바뀔 수 있고, 법령이 우선합니다. ↗

정보 확인일 2026-09-27. 공식 공지와 다르면 공식 공지가 우선합니다.

문의하기

내 경우는 대부분 표준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국적, 이전 거절 이력, 학업 공백, 가족 명의 재정 — 비자 심사는 이런 세부사항에서 갈립니다.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 상담사에게 물어보세요. 신청 준비를 직접 도와줄 곳이 필요하면 승인된 파트너 에이전시를 연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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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09:00–18:00 (한국시간) ·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답변

법무부 사증·체류 민원 매뉴얼(2026년 9월판)과 대조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 하이코리아(☎ 1345)에 확인하세요.

이 정보는 참고용이며 규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제출 전 반드시 하이코리아(☎ 1345) 또는 재학 예정 대학의 국제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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