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맞는 학생비자는?
학생비자는 단 두 가지뿐이며 차이도 간단합니다. 학위과정이면 D-2, 어학연수면 D-4입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D-2 또는 D-4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세요. 아직 학위과정에 합격하지 않았다면 D-4에 해당합니다.
비자 규정은 신청 도중에도 바뀝니다
한국의 학생비자 정책은 예고 없이 바뀌고, 공식 자료는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이 게시판은 변경 사항이 생길 때마다 쉬운 말로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신청하는 주가 아니라, 바뀌는 주에 바로 알려드립니다
관심 있는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관련 게시글이 올라오는 당일에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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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단계, 이 순서대로
각 단계는 이전 단계를 완료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건너뛰는 것이 지원이 지연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학생들이 한 학기를 날리게 되는 네 가지 실수
일찍 발견하면 모두 되돌릴 수 있지만, 놓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누구나 궁금해하는 질문
비자·체류 허가 수수료
유학생이 가장 많이 쓰는 절차에 출입국이 받는 수수료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공식 수수료입니다.
| 절차 | 수수료 |
|---|---|
| 단수사증, 체류기간 90일 이하 | 미화 40불 |
| 단수사증, 체류기간 91일 이상 | 미화 60불 |
| 복수사증, 2회까지 | 미화 70불 |
| 복수사증, 횟수 제한 없음 | 미화 90불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60,000원 |
| 체류자격 변경허가 (예: D-4에서 D-2, D-2에서 D-10) | 100,000원 |
| 시간제 취업 허가 (D-2·D-4 유학생) | 20,000원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일반) | 120,000원 |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 120,000원 |
| 단수 재입국허가 | 30,000원 |
| 복수 재입국허가 | 50,000원 |
|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 35,000원 |
- 사증 수수료는 미화로 정해져 있고, 재외공관에서 현지 통화로 냅니다.
- 2만 원은 법무부장관이 D-2·D-4 유학생에게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의 일반 수수료는 12만 원입니다.
-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재입국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수수료가 20% 감면됩니다.
- F-5, F-6 등 다른 체류자격과 특수한 경우는 수수료가 다릅니다.
출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26-09-15 시행). 수수료는 바뀔 수 있고, 법령이 우선합니다. ↗
정보 확인일 2026-09-27. 공식 공지와 다르면 공식 공지가 우선합니다.
내 경우는 대부분 표준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국적, 이전 거절 이력, 학업 공백, 가족 명의 재정 — 비자 심사는 이런 세부사항에서 갈립니다.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 상담사에게 물어보세요. 신청 준비를 직접 도와줄 곳이 필요하면 승인된 파트너 에이전시를 연결해드립니다.
법무부 사증·체류 민원 매뉴얼(2026년 9월판)과 대조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 하이코리아(☎ 1345)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