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정보
한국 도착 후 첫 90일 가이드
외국인등록, 건강보험, 은행, 휴대폰까지. 한국에 도착한 뒤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D-2 학위 유학생 · D-4 어학연수생)
법무부, 서울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규정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1345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외국인등록 날짜 계산
입국한 날을 넣으면 90일 뒤 날짜를 계산해 드립니다. 참고용이며 입력한 날짜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예약이 밀릴 수 있으니 마감 몇 주 전에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도착 첫 주
연락처를 저장해 두세요
- 경찰 112, 소방·구급 119. 119에 전화하면 통역사가 연결되니 "English please"처럼 말해 보세요. 구급차는 무료입니다.
- 출입국 외국인 종합안내 1345. 시간대에 따라 상담할 수 있는 언어가 다릅니다.
- 관광통역안내 1330 (24시간, 관광객 대상이지만 필요하면 1345·119로 연결해 줍니다).
- 서울에 살면 120 다산콜센터, 부산에 살면 부산 외국인 통합콜센터 1600-0051.
하이코리아에서 외국인등록 방문 예약
- 한국에서 91일 이상 머무르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가기 전에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준비물: 신청서, 여권, 사진 1장(3.5×4.5cm), 재학증명서, 사는 곳을 증명하는 서류. 학교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국제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35,000원입니다(2025년 1월 1일부터,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카드는 신청 후 보통 2~4주 걸립니다. 기관마다 안내가 달라서, 서둘러 예약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소를 정확히 정리하세요
- 외국인등록에 쓴 주소로 건강보험 고지서와 안내문이 옵니다. 동·호수까지 정확히 적으세요.
- 이사를 하면 체류지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법무부 안내로는 이사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신고 방법과 기한은 하이코리아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2. 90일 안에 끝낼 일
외국인등록 (가장 중요)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늦으면 처벌이나 과태료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 등록증이 나오면 항상 지니고 다니세요.
건강보험
- 외국인등록을 마치면 유학생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으로 처리됩니다.
- D-2 유학생은 입국일(등록이 더 늦으면 등록일)부터 적용됩니다.
- D-4 어학연수생은 시작 시점이 비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영어 상담 033-811-2000)에 꼭 확인하세요.
- 외국인은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워 평균 보험료 이상이 부과될 수 있고, D-2·D-4 유학생은 보험료 50% 경감을 받는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실제 금액은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 안내서가 오지 않으면 가까운 공단 지사나 외국인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세요.
은행 계좌
- 은행에 직접 가서 신분증(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실명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인터넷뱅킹은 처음 계좌를 만들 때 은행에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와 조건이 다릅니다. 가려는 은행의 영어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휴대폰
- 약정·후불 요금제는 보통 여권 사본과 외국인등록증 등이 필요하고, 통신사와 요금제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 외국인 전용 선불 요금제도 있으니 통신사 매장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교통카드
- 티머니(T-money)나 캐시비는 편의점과 지하철역에서 살 수 있고, 충전해서 씁니다. 부산에서는 하나로카드를 편의점과 지하철역에서 사고 충전할 수 있습니다.
3. 일찍 알아두면 좋은 일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
-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고, 학교 확인과 출입국 허가를 받은 뒤에만 일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D-2는 요건을 갖추면 바로 신청할 수 있고, D-4(어학연수)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출석률이 낮으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시간제 취업 확인 페이지를 보세요.
주소·학교 정보가 바뀌면
- 이름, 여권 정보, 학교 등 등록한 내용이 바뀌면 출입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과 방법은 항목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 안에서 학교를 옮기는 것은 조건이 까다로워 허용되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지금 다니는 학교와 1345에 상담하세요.
출석과 휴학
- 어학연수생은 출석률이 체류 연장과 이후 대학 진학에서 중요합니다.
- 학기에 등록하지 않거나 휴학·자퇴하면 학교가 출입국에 알립니다.
- D-2 유학생이 휴학하고 한국을 떠나면 유학 비자가 취소되어 다시 오려면 새 비자가 필요하다고 법무부가 안내합니다. 어학연수생은 학교와 1345에 확인하세요.
출국과 재입국, 체류 연장
- 외국인등록을 한 유학생은 출국 후 1년 이내(남은 체류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까지)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입국 제한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체류 연장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료 전에 신청하고, 신청하는 동안에는 한국에 있어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유학생이 자주 묻는 질문」(2025-03-07), 서울시 「Guidebook for Living in Seoul」(2026),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스터디인코리아(studyinkorea.go.kr), 한국관광공사, 부산시.
확인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