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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진로

재학 중 아르바이트부터 졸업 후 취업비자 전환까지 —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과, 어기면 강제출국으로 이어지는 규정까지.

재학 중

아르바이트 규정

기본 원칙
D-2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대학의 확인과 출입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시작한 뒤가 아니라 전에요.
허용 시간
D-2 주중 허용시간은 한국어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요건 미충족 시 주 10시간(석·박사 15시간), 충족 시 25시간(석·박사 30시간), 인증대학이거나 성적 우수자는 30시간(35시간)입니다. 한국어 요건은 학사 1·2학년은 TOPIK 3급, 3·4학년과 석·박사는 TOPIK 4급이며, 영어트랙은 TOEFL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말·공휴일·방학 무제한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미충족이면 주당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D-4는 6개월 후 주 20시간까지입니다.
주 10~35시간방학 무제한은 한국어 요건 충족 시
신청 절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학의 확인을 받은 뒤, 출입국에 허가를 신청하세요.
근로계약→대학 확인→출입국 허가

유학생이 피해야 할 주요 분야

대학이 일자리를 확인해 주었더라도 아래 분야에서 일하면 비자를 잃을 수 있습니다. 주요 목록이며 모든 경우를 담지는 않았으니,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대학과 출입국에 확인하세요.

01
유흥·사행성 업종
주점, 클럽, 성인유흥업소, 도박·베팅 등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
02
배달 및 대리운전
배달 라이더, 택배,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 등 특수고용 형태의 일
03
강의·전문직
미성년 대상 회화 강의 등 E-1~E-7 전문분야 활동은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영어 키즈카페·캠프의 안전·놀이 보조는 가능
04
건설·제조업
건설 현장은 전면 금지, 제조업은 TOPIK 4급 이상만 가능
05
파견·도급업체
인력파견업체, 알선업체와 파견·도급·알선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
06
선원 업종
선박 등 선원취업(E-10) 업종
07
원거리·제한 사업장
학교에서 먼 곳에서의 근무(매뉴얼에 거리 기준은 없음)와 과거 불법고용으로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 사업장
허가 없이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 1차 적발: 경미하면 통고처분(과태료성 처분) 후 체류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불법취업: 예외 없이 출국명령
  • 2차 적발: 강제퇴거

계약서, 대학의 확인, 출입국의 허가는 일을 시작한 뒤가 아니라 첫날 전에 받아야 합니다.

졸업 후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D-10
구직비자
졸업 후 한국에 머물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처음에는 1년이 부여되고, 연장은 점수제 심사를 거쳐 우수자는 총 3년까지 가능합니다.
최초 1년, 최대 3년
E-7
특정활동비자
전공과 관련된 정규직에 취업할 때 전환하는 비자입니다.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어야 하며, 직무가 전공과 일치해야 합니다.
고용주 스폰서 필요전공 연계
자주 묻는 질문

학생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들

Q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경미한 1차 위반은 보통 범칙금 처분 후 체류가 허가되지만, 건설 현장 취업은 출국명령, 2차 위반은 강제퇴거 대상입니다. 허가 조건을 어기면 경고, 시간제 취업 불허, 유학 자격 취소 순으로 조치됩니다. 고용주도 처벌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고용주는 채용 전에 허가를 확인합니다.
범칙금 또는 출국재위반 시 강제퇴거
Q전공과 무관한 일자리로 E-7 전환이 가능한가요?
A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E-7은 전공 분야와 직무가 일치해야 하며, 출입국은 학위와 직무 내용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심사합니다.
Q한국 대학을 졸업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A있습니다. 한국에서 학위를 받으면 처음 한 번은 점수제 심사 없이 D-2에서 D-10 구직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출국했다면 졸업 후 1년 이내 D-10 사증 신청). TOPIK 4급 이상 졸업생은 학위 취득 후 3년간 이 혜택이 유지됩니다.

법무부 사증·체류 민원 매뉴얼(2026년 9월판)과 대조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 하이코리아(☎ 134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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