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를 2026년 3월 5일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시범 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국어를 잘하고 기술을 갖춘 유학생을 전문대학에서 키워 지역 제조업체 취업으로 이어 주는 제도입니다. 하이코리아는 2026년 6월 29일 이 제도의 사증·체류 매뉴얼을 공개했습니다.
중요: 이 혜택은 법무부가 지정한 아래 16개 학과에 입학할 때만 적용됩니다. 같은 대학의 다른 학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정 학과(2026년, 16곳) • 경기: 경기과학기술대 미래전기자동차과,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부천대 섬유패션비즈니스학과, 서정대 글로벌섬유패션비즈니스과, 오산대 전기공학과, 용인예술과학대 자동차기계과 • 대구: 영진전문대 스마트CAD/CAM과 • 경북: 구미대 특수건설기계공학부 • 부산: 경남정보대 기계과, 동의과학대 기계공학과, 부산과학기술대 자동차과 • 경남: 거제대 기계공학과 • 울산: 울산과학대 기계공학부 • 전북: 군장대 스마트농식품과, 전주비전대 미래모빌리티학과 • 전남: 목포과학대 신재생에너지전기과
공부하는 동안 (유학 D-2-1) • 한국어: 입학할 때 TOPIK 3급 이상이 필요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 1 이상도 인정됩니다. 인증대학이든 일반대학이든 같은 기준입니다. • 재정 증명 면제: 비자 발급,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때 은행 잔고 같은 재정 능력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부모 등 다른 사람의 재정도 심사하지 않습니다. • 비자 신청: 해외에서 올 때는 대학을 통해 받는 사증발급인정서로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 바로 비자를 신청하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 인원: 학과마다 한 해 최대 50명입니다. 한 나라 학생이 50%를 넘으면 그 이상은 이 제도로 뽑을 수 없습니다. • 아르바이트: 대학과 업체가 협약(MOU)을 맺은 경우, 평일 기준 주 3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직전 학기 평균 B(3.0) 이상이면 전공과 관련된 업체에서 주 35시간까지 가능하고, 입학 후 첫 학기로 아직 성적이 없을 때도 35시간까지 됩니다. 일반 유학생과 달리 전공과 관련된 제조업체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 인턴: 마지막 학기(3년제는 마지막 2학기)에는 출입국 사전 허가를 받아 전공 관련 업체에서 수업과 별도로 인턴을 할 수 있습니다. • 성적 관리: 전체 평균이 C(2.0) 이하면 처음 한 번은 사유서를 내고 6개월 이내로만 연장되고, 다음에도 C 이하면 원칙적으로 연장이 제한됩니다. • 다른 대학에서 편입, 같은 대학 다른 학과에서 전과, 어학연수(D-4)에서 입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졸업 후 (K-CORE, E-7-M) • 대상: 이 학과를 졸업했거나 졸업할 예정인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체류자격에서는 E-7-M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 한국어: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또는 중간평가 합격), TOPIK 5급, 세종학당 고급 1 이상 중 하나. • 일자리: 전공과 관련된 업체와 1년 이상,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체류기간: 근로계약 기간에 맞춰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받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쪽 부담 완화: 일반 E-7보다 외국인 고용 비율 같은 회사 요건이 완화되고, 직원이 5명 미만인 작은 회사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1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 거주(F-2): 매뉴얼에는 앞으로 거주(F-2)로 이어지게 한다고만 되어 있고, 몇 년 일해야 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시범 기간 안에 이 학과에서 2학기 이상 공부했다면, 시범이 끝나거나 정식 제도가 되지 않더라도 취업·거주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선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선 용접·도장·선박 전기 분야는 지역별 광역형 비자로 따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시범에서 빠졌습니다.
10월 7일 계획과 다른 점: 법무부가 10월 7일 발표한 「이공계 유학생 E-7 전환」(이공계 학사 이상 등, 아직 시행 전)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해야 할 일: 관심 있다면 해당 대학의 외국인 모집요강에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전형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학 국제교류팀에 문의하세요. 세부 규정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 공지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사증·체류관리 매뉴얼(2026년 6월), 하이코리아 공지 2026년 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