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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학생 비자 개선 계획 발표 — 아직 시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법무부가 2026년 10월 7일 시간제 취업, 구직비자(D-10), 재정 입증 등 유학생 비자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계획 단계이며 아직 시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책 변경전체 공개No. 412회 열람

법무부는 2026년 10월 7일, 4월 20일부터 활동해 온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서 '성장'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고, 한국어 능력을 비자 제도의 중심에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약 35만 명입니다.

중요: 이 내용은 모두 계획이며, 새 비자 여러 개는 아직 가칭입니다. 시행되는 것은 아직 없고 현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 개정이나 다른 부처의 동의가 필요한 과제는 나중에 결정됩니다. 아래 일정은 모두 법무부의 목표 시기이며 확정된 시행일이 아닙니다.

한국에 오기 전 • 재정 입증: TOPIK 4급 이상(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이면 국적과 대학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비자 발급 시 재정능력 입증을 면제합니다(목표: 2026년 하반기). 심사 강화 국가 출신이면서 한국어 능력이 없는 학생은 유학경비 보증금제를 적용합니다. 미리 예치한 돈을 재학 중 나누어 찾는 방식이며 2027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한국어 기준: 지금은 '비자심사강화대학'에만 적용하는 한국어·영어 기준을 유예기간을 거쳐 다른 대학으로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입니다(목표: 2027년 상반기). TOPIK 4급(전문학사는 3급), 대학 자체 한국어 시험 성적 불인정 등이 거론됩니다. • 학력·유학원: 해외 학력 표준 검증, 표준입학허가서에 유학원 정보 기재(2026년 하반기), 해외 유학원 등록제 시범 운영(2027년 말까지). • 검토 중인 새 비자: OECD 국가 고교 졸업생 대상 갭이어 비자, 해외 대학 재학생 대상 방문학생 비자, '글로벌 네트워크 캠퍼스' 재학생 대상 단기 비자.

재학 중 •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허가 요건을 한국어 능력과 학점 중심으로 단순화하되 한국어 요건은 강화합니다(자료에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가 나옵니다). 1단계(2026년 하반기): 허가 기준과 허용 업종 정비. 2단계(2027년): 대학이 시간제취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출입국 사무소는 서류를 줄여 허가. 3단계(2027년, 시범): 일부 대학에서 근로계약 체결 전에 허가. 약 1년의 유예기간을 두며, 법무부 Q&A는 2028년부터 일정 수준의 한국어 성적(예: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이 없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 체류 연장: 재학 중에도 재정 입증을 면제합니다. TOPIK 4급 이상이거나 성실한 학생(예: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또는 3단계 이상이면서 대학 총장 추천)이 대상입니다(목표: 2026년 하반기). • 확인할 과정: 아르바이트를 주로 지원하는 주말·야간·온라인 과정, 영어트랙·통역수업 학과는 인증대학이어도 비자 우대 혜택이 중지됩니다(목표: 2027년 상반기).

졸업 후 • 구직비자(D-10): 체류 상한을 한국어 능력에 따라 달리합니다.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면 총 3년, 아니면 1년 후 6개월씩 두 번 연장해 총 2년입니다. 이공계·지역 졸업생은 우대합니다(목표: 2027년 상반기). • 취업 비자: 한국어 능력을 갖춘 이공계 졸업생이 유학(D-2)에서 숙련기능인력(E-7)으로 바로 전환하는 경로(예: B학점 평균,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가 신설됩니다. 제조업 등 인력이 부족한 분야로 한정합니다. 전문기술석사는 D-2에서 거주(F-2)로 이어지는 'K-TECH Master' 경로가 생깁니다. E-7 경로의 시행 시기와 규모는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정합니다. • 동문 방문비자: 졸업 후 귀국한 유학생이 받는 복수 방문비자(가칭, 유효기간 3년·5년·최대 10년이 자료에 나옵니다)(목표: 2026년 하반기). • 지역·창업: 광역형·지역특화 비자 재설계와 지역 정착 혜택 확대(예: 동반 배우자의 지역 내 취업 허용), 대학 연계 창업과정(참여자는 재학 중 사업자등록 가능), 기술창업 준비(D-10-2) 외국인의 시간제 취업 허용. • 그 밖에: 직종별 '유학생 취업비자 체크리스트'(2026년 하반기), 입학부터 정착까지 '비자 성장 사다리'(2028년 상반기까지), 권역별 5곳 '유학생 비자·체류지원센터'(목표: 2028년 하반기), 유학생 통계 매년 공개.

대학 대상: 법무부는 대학별 비자 불허율·졸업률·취업률·한국어 충족률을 평가하고, '신호등 체계'로 유학생 비자 발급 규모를 조절할 계획입니다(2027~2028년).

이것이 의미하는 것: 오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계획은 재정 입증, 시간제 취업, D-10 체류기간에서 한국어 능력의 비중을 키웁니다. 지금 한국어를 쌓아 두면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때문에 계획을 바꾸지 마세요. 필요한 한국어 등급과 시행일은 앞으로 나옵니다.

해야 할 일: 이 게시판을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발표되는 대로 규정별로 올립니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와 별첨(추진전략안·Q&A), 2026년 10월 7일.

출처: https://www.cppb.go.kr/bbs/immigration/214/611171/artc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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